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내려
코로나 백신은 불완전체
접종 정당화하기 위해 연관성 조작
의사조차 이해 못해
자신이 무슨 질환이 있는지 모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름
따라서 코로나 백신은 접종 안하는게 맞음
속된 말로 위의 기사처럼 엉겁결에 저 세상 가는 것
(편집자주)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최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는데, 백신 접종 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확인됐다.
A씨 배우자는 질병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2시간 만에 쓰러져 일주일 뒤 숨진 점에서, 백신과 사망 간의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했다. 또 A씨가 접종 전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없다가, 접종 후 모야모야병이 확인됐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야모야병 환자가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의학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면, 백신이 기저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 백신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과 허가가 이뤄지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인 긴급 절차에 따라 접종이 이뤄졌다”면서 코로나 백신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
박혜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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