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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폐해


<시민의 글>

상속세를 낼 때

돈이 없으면 내는 상속세에 또 상속세를 내야함

그리고 상속세 금액이 크면 연부연납이라고 나눠 낼수 있는데

가산금(이자) 붙임

부모 때 이미 취득새, 소득새, 재산세 낼거 다 내는데

그건 공제 안해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음

심지어 30년도 전에 기준으로 상속 증여가액 책정되었는데

추징세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상속,증여 공제액은 현실화 절대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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