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끕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도 마련했다.
* 1.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2.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시험과목(안)] ▲필기시험(지필형, 객관식):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2.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 공공계약관리 ▲실기시험(필답형): 공공조달관리 실무
* 문의: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소성일 교육기획팀장(054-7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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