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IT, Science, Economy etc

다음달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SMR...혜택 받는 업체는



전기본·분산에너지법 임박…‘미니 원전’ SMR 중요성 ↑
SMR, 탄소중립·에너지 자체 생산 ‘장점’

제도·비용·안전성 측면 보완 필요
전문가 “상용화 위해 규제연구 속도 내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그간 미뤄졌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규 원전 건설 규모와 함께 특히 SMR의 확대 방안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
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축소하고자 기획됐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줄이며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신사업 활성화 등을 추구할 수 있다. 디일렉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원자로로 전기출력이 300MWe(메가와트일렉트릭, 1MWe는 100만W의 전기출력) 이하인 원자로다. 소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및 발전 목적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MR은 내달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지역 인근의 중·소형 발전소로 에너지를 자체 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장거리 송·배전,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다만 SMR을 선제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SMR 개발에 성공했으나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해 확산시키지 못했다.

법적으로 SMR은 대형 원전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30km 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얻고, 대피소와 대피로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 등 절차도 대형 원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SMR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30m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청한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대형 원전과 SMR 규제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대형 원전에 적용되는 규제를 민간 발전사업자가 충족하려면 시간·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생산 효율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SMR 부품 생산, 모듈 조립 절차 등이 초기 단계여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대형 원전 대비 부품이 100분의 1가량 덜 들어감에도 가격은 비슷하거나 웃돈다.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미국 원전 설계업체 뉴스케일파워는 SMR 프로젝트 CFPP(Carbon Free Power Project) 사업을 추진하면서 SMR 개발·건설비용을 총 93억달러(약 12조5000억원)로 추산했다. ㎿당 건설단가는 1550만달러로, 미국의 보글 원전(1080만달러), 영국 힌클리(930만달러) 등 신규로 추진하는 대형 원전보다 오히려 높았다. 결국 뉴스케일파워는 CFPP 사업을 철회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뉴스케일파워 사례에서 봤듯 미국에서조차 경제성 측면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또한 모듈을 3000~4000개씩 대량생산할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 측면에서의 지침 수립도 시급한 문제다. 대형 원전 대비 위험도가 낮으나 그만큼 도심과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크기가 작아지면서 안전설비 등도 함께 압축되면 이와 관련된 기술 비용도 증가하고 안전성은 더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초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출범하고, 안전규제 기반기술을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SMR 관련 R&D(연구개발) 예산을 9배 늘려 2028년까지 ‘한국형 SMR’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28년 표준설계를 인가받고 오는 2035년부터 한국형 SMR 첫 가동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원안위 관계자는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선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SMR 설계와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그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KUKINEWS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kcontents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