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케이콘텐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