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6월 계약체결 추진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담 조직․예산․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5일부터 기업 보유토지 매입 본격 추진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 매입확약 :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여,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입대상 및 매입 절차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4년 경제정책방향」(1.4) 이후 취득 토지 제외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 기준가격 : 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 매각희망가격비율 :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원금 :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오는 9(화) 오후 2시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 부동산PF안정화지원TFT
케이콘텐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