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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속 계획 없으면 죽기 전에 돈 다 쓰고 떠나세요!” Moneytech: Inherit Plan



“늦어도 60대부터는 10년 단위로 서너 번씩 증여하라”

“상속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자식들끼리 반드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죽기 전에 돈을 다 쓰고 떠나세요.”

16일 오전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다시 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에서는 안수남 세무 법인 다솔 대표가 ‘절세의 기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40여 년간 스타 세무사로 활약해 온 안 대표는 양도세 관련 복잡한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업계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양도세 대가(大家)’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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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강연에서 상속·증여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50대에는 노후까지 10년 단위로 절세 계획을 모두 짜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절한 시점에 미리 증여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면서 “죽고 사는 문제는 마음대로 못 하지만, 증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르면 40~50대, 늦어도 60대부터는 10년 단위로 서너 번씩 증여하고, 마지막 남은 재산만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사업을 물려줄 경우 업황이 좋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안 돼서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낮아진 증여세 덕분에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리 주는 것은 좋지만 아무 계획 없이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시가 150억원짜리 집을 처분하면서 세금만 104억원을 낸 분도 있었다”면서 “꼭 전문가를 찾아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한두 채는 어떤 세무사를 찾아가도 별 차이 없지만 “재산이 이보다 조금 더 많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야 맞춤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 화목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모두 채무 변제를 못 해서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다”면서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나눠 가지려고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매우 많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고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유류분(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 소송을 벌인다”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남겼더라도 유산이 가족의 화목을 깬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작년 12월 열린 '2024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강연하고 있다./포토그래퍼 이정림
안중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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