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억 손배소송 제기해야”
‘혈세 먹는 하마’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용인시가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대법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을 거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 총 4명에게 214억여원 청구하고, 그 중 교통연구원이 42억여원을 연대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해 배상금 7786억원을 물어줬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씨에 대해서만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의 나머지 청구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2심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씨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10억25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시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김 전 시장에게 있다고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전 시장 등 대부분 청구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대부분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도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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