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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건설기초안전교육 강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뉴스스토리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강사 자격 기준
1)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안전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건설안전분야)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3)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Q&A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012.6.1.부터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때의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합니다.


Q&A 2.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직원, 반장, 서무여직원, 용역근로자 등이 있는데 건설업기초교육 이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경우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Q&A 3. 공사금액별로 법 적용 시기가 다른데 법 적용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 중인 일용근로자도 교육대상인지요?

법 적용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건설업기초교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2013.6.1. 이전에 채용되어 채용 시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6.1. 이전에 귀 건설현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중간에 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6.1. 이후에 귀 현장으로 돌아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Q&A 4.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사람에게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체류자격 H-2인 동포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에 한하여 건설현장에 근로가 가능하므로, 동 사항을 참조하여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인 경우는 인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이나 콜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 대상 이외의 외국인인 경우는 법무부(전화: 국번없이 1345)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A 5.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을 전문기관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 번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A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이수토록 한 경우, 그 교육비를 원청에서 내야 하는지 하청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7. 교육을 하여야 하는 시기가 채용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용 전이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산안법 제31조의2제1항의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시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A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이수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Q&A 8.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제2호에 정하고 있으며, 가목에는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기 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갖추었는지 여부로 인력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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