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오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주장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6/20/KLXNGZI66RHIDDQ7PMTBOEHTM4
판결 결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의 연어회와 술을 곁들인 회유'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재판부는 검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술자리 날짜 등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 역시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평결했습니다.
배경: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 중 검찰이 연어와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2년 넘게 이어왔으며, 이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큰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이 모두 해당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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