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위, 기존 정부 판단 뒤집어
[개관]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가 재심의에서 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절차가 시작된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피해보상 재심 절차를 통해 첫 보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첫 보상 사례: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70대 남성(김모 씨)이 재심을 통해 보상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위원회는 해당 사례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재심위원회 역할: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기존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현황 및 과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총 1,011건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의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여 재심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병청은 이러한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재심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예방접종을 권고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제 절차인 만큼, 보다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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