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매 낙찰자였다.
소름 끼치는 사연이었다.
흔히 채무나 체납으로 집을 압류당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경매를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곤 한다.
해당 의뢰인 역시 32평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전 소유주는 1984년생인 남성이었다. 아파트 입지와 평형을 고려했을 때, 전 주인은 꽤나 유복한 젊은 사람이었을게다.
낙찰자는 소위 ‘경매꾼’이라 불리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단지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매를 선택했을 뿐, 권리분석이나 점유 같은 복잡한 법적 분쟁에 엮일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다.
이사 전에 인테리어를 하러 집에 갔더니 이전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젊은 남성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전 집주인이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현관문에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다.
낙찰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고 한다.
2, 3일에 한번 방문해 메모지로 퇴거를 호소한 것이다.
갈 때마다 메모지는 사라져 있었다.
젊은 남성이 보긴 봤다는 이야기다.
응답도 없고 메모지만 떼어갈 뿐이었다.
두 달여에 걸친 지루한 메모지 호소전.
그러다 어느날부터인가 메모지가 현관에 그대로 붙어있었다.
그제서야 불현듯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
집을 비웠으면 뭐라도, 욕이라도 한 줄 남겼을 텐데….
의뢰인은 그때부터 온갖 안 좋은 상상이 가지를 치며 공포에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집을 빼앗은 것도 아니다.
원래 집주인이 여기 저기 빚을 지고 안 갚아 타인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고, 의뢰인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그 집을 얻은 것이다.
그랬을 뿐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단다.
가족의 신고가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어야만 집 내부를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 소유의 집인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렇지만 분명 그는 죽었을 거란 죄책감에 얼굴도 모르는 젊은 남성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악몽이 겁나 잠도 못 이루고, 심신이 피폐해져 밥도 안 넘어갔다.
혹시나 싶어 다시 집을 찾아가면 나만 아는 죽음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범죄자가 된 기분까지 들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패닉의 시간이 2주나 지났다.
그제서야 봉쇄된 문이 열렸다.
경찰이 문을 열기로 했다.
그제서야 집주인인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때 처음 들어간 ‘내 집’은 지옥 같았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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