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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참사가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다

아래를 읽어보면 왜 가능한지 알 수 있다


모스탄 대사가 첫 언급한 안동댐 발언은

아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시민의 글>

만약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슈를 덮기 위해

조진웅의 미성년 범죄기록을 까버린 거라면

지금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재명도 조진웅과 마찬가지로

진짜로 안동댐에서 집단강간한 사실이 사실로 기사화되고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 탄핵기류가 형성될

방아쇠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지

아마 그게 현실화 된다면 디스패치가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일제히 터트릴 거임





소년원 수감 기록 현행 법률

소년원 수감 기록은 일반적인 '전과 기록'처럼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고, 일부 특수한 경우(사관학교, 경찰, 군 간부 등 신원조회)에는 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상 기록 보존 기간 후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원 기록의 특징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 아님: 소년원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빨간줄'이 남지 않으며, 범죄경력조회 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생활기록부 미기재: 학교폭력 처분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부 불이익 가능: 공무원 시험, 사관학교, 군 간부 임용 등 특정 직업군에서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확인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 및 삭제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으며, 보조인 등 특정인만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수사경력자료는 특정 기간(보통 3년 이내)이 지나거나 소년법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삭제될 수 있으나, 자동 삭제가 아니므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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