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es Trump admin can mandate passports to display Americans’ birth sex
The Supreme Court ruled Thursda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order US passports indicate the holders’ sex at birth and remove designations for transgender and nonbinary individuals.
In an unsigned order, the court stayed a pair of lower court rulings that prevented the administration from enforcing President Trump’s Day One executive order that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o recognize two sexes, male and female.”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출생 성별을 여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
대법원은 목요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여권에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도록 명령하고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개인에 대한 지정을 삭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서명되지 않은 명령에서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1일 행정 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막은 두 건의 하급 법원 판결을 중단시켰습니다.
명령서에는 "출생 시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 국가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정부는 누구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단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3명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하급 법원 명령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잭슨은 동료들이 "명백한 공평한 결과를 무의미하게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잭슨은 "정부는 의심스러운 적법성 없는 새로운 정책을 즉시 시행하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이 금지될 경우 정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이 시행될 경우 원고들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대신 공평한 정당성 없이 정부에 유리하게 개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장 취약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이전에 국무부는 여권 신청자가 성별 표시로 'M', 'F' 또는 'X'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 이 선택은 신청자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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