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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운영하는 범죄의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니?"


김만배 5700억·남욱 1000억 고스란히 챙겨

'뇌물 무죄'도 확정



‘부당 이익 7800억원’ 추징 못 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검사가 이들이 벌어 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73억원으로 깎인 부분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추징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을 지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일당끼리 주고받은 뇌물 등을 추징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용한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과 뇌물 등만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항소했다면 이는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자본금 5000만원으로 780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액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이 428억원만 인정해 5683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남욱씨의 경우 검찰이 부당 수익이라며 구형했던 1010억원을 고스란히 갖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도 1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이 “배임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는데, 이것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된 셈이다. 한 고법 판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정진상 뇌물’도 무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은 다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간 업자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의 1심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는 맞지만, 이는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씨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 428억원을 약정받고 2억40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정씨 재판부가 앞선 1심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수뇌부’ 위해 입 막은 꼴”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에 불리한 진술을 못 하도록 검찰이 나서서 대장동 일당의 입을 막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씨가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업자에게 받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김용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권력을 쥔 현직 대통령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욱씨 등은 1심 선고 후 정진상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0/XUQVCWVHPFEDDKODPKMFNG4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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