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며, 정비사업 지연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달아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이어지면서 정비사업 수주와 분양 등 기존 사업 계획 일부를 재검토 중이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으로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LTV 규제 강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경우 정비사업 내 물건 거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행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번 대책으로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사업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의 대상만 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0여 곳으로 약 16만 가구에 달한다.
분담금 부담 가중 우려에 사업 추진 난망
이번 대책에 따라 거래 위축과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전체의 수익성이 낮아지며, 추진 속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 위축으로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낮아지면 분담금도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들은 자금 여력이 크게 떨어져 분담금 조달과 사업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도 향후 정비사업 추진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택지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분상제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당장의 분양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 훼손 우려로 시행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후속 규제나 대책을 봐야 알겠지만 예상보다 매우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당장 대출 축소 여파로 이주비 지원 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co.kr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4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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