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뭔죄냐
저아이는 트라우마 평생가겠네
미국에서 **협의 이혼(Uncontested Divorce)**을 하려면 부부가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Custody)과 양육비(Child Support)**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1. 양육 관련 합의 요소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자녀 교육, 의료, 종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
공동 양육권(Joint)과 단독 양육권(Sole)으로 나뉨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아이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
한쪽 부모와 주로 거주하거나, 공동 거주 형태도 가능
면접 교섭권 (Visitation)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구체적 일정 합의 필요
주중/주말 배분, 방학·명절 일정 조율
양육비 (Child Support)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생활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
주별 계산식 존재 (예: 캘리포니아는 “양육 시간 + 소득 비율” 공식 사용)
2. 법원의 검토 기준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으로 심사
고려 요소:
아이의 나이와 건강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 안정성
아이와 부모 간의 유대감
3. 협의 이혼 시 장점
자녀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는 부담 감소
부모가 스스로 아이의 생활 일정을 정할 수 있음
원만한 관계 유지로 아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
미국 협의 이혼에서 아이 양육 문제는 법적 양육권 + 물리적 양육권 + 면접 교섭권 + 양육비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다뤄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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