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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최장 9일까지 휴무 가능



공식 공휴일만 6일

징검다리 금요일에 이어 연휴...최장 9일까지 가능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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