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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고려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를 헌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된 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률신문 edited by kcontents


문 권한대행은 또 '탄핵 사건 등이 몰려 탄핵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사안끼리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주심이 분산되도록 한번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사건 등으로 심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6인 체제'로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선 "변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에선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는데 구속 여부가 헌재에 현재 심리에도 영향이 갈지'를 묻자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3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정진솔 기자이혜수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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