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때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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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어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때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2024.10.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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