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핵심 내용: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일부 깎는 '감액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 금액: 월 소득 519만 원 (A값 + 200만 원 공제 혜택 반영)
결과: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경우, 일하는 어르신이라도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혼동하기 쉬운 '기초연금'과의 차이
많은 분이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질문하신 '월 519만 원' 기준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감액 제도에만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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