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배당 상장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됐는데,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30%대로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된 법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과표 구간별로 14∼30%의 차등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적용 기간은 2026년 지급분 배당금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 상장지수펀드(ETF)·리츠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가에서는 전통적인 배당 업종인 은행·통신 등을 수혜주로 꼽는 가운데 이외에도 고배당 기업 투자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라며 “2026년 은행주는 ‘국민주’로의 등극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실적 정상화가 예상되며 큰 이변이 없다면 통신 3사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배당성향 40% 이상 예상 종목들에 주목했다. 해당 기업은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KT&G ▲삼성화재 ▲카카오뱅크 ▲포스코퓨처엠 ▲LG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제철 ▲한일시멘트 ▲롯데쇼핑 등이다. 김 연구원은 “내년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장사의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박아영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2085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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