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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소요기간 절반으로 단축

선도지구 아니라도 활용 가능

정비구역 지정 6개월 수준 단축

학교부담금 이중부담도 해결

경기 분당(성남),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등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0개월가량 소요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반년 수준으로 줄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절반(8곳)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전망이다.

선도지구 15곳중 8곳 구역 지정

"6.3만가구 2030년 착공 목표"


구역 지정 30개월→6개월

국토교통부는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모든 정비사업 추진 구역에 적용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사안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다. 이곳에는 경기도, 경기교육청을 비롯해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우선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 단축도 강점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통과했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30개월이 걸린다.

학교와 관련한 공공기여금을 이중 부담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용지부담금을 모두 내게 돼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관계 기관은 월·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논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절반 이상 계획 통과

지난해 11월 선정된 15개 선도지구(3만7266가구)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당과 평촌, 산본의 선도지구 9곳 중 8곳의 정비계획안이 최근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2개 단지가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의 문턱을 넘었다. 9-2구역(한양백두 등)과 11구역(자이백합 등)이 각각 1862가구, 275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달 초에는 평촌 3개 선도지구 중 A-17구역(꿈마을 금호 등·1750가구), A-18(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등 두 곳의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분당도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에서 4개 선도지구 정비계획안이 모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다. 샛별마을(2843가구), 양지마을(4392가구), 시범단지(3713가구), 목련마을(1107가구) 등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이 단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는다. 비교적 속도가 느린 평촌 샘마을, 일산, 중동신도시는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월되지 않는다. 2026년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다. 성남(분당)을 제외한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주 수용 여력이 충분하지만,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통제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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