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인허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
“피고인들(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정진상과 공모하여 유동규·이재명·정진상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및 공모 일정, 공모지침서 주요 내용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이익,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택지 분양 배당금 등 합계 788,616,806,1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판결문 631쪽)
이재명 이름 400여 회 등장… 재판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李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는 밝히지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 “이재명이 직접 임명한 유동규와 민간 개발업자들이 결탁해 사업자 선정 특혜 받고 수천억원대 부당이익 취한 사건”
“이재명, 남욱·정영학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유동규와 결탁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유동규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어”(199쪽)
“이재명, 유동규에게 성남시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 부여”(10쪽)
“성남시 수뇌부, 대장동 사업 공모 공고 이전 이미 김만배·남욱 등 민간 업자들을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189쪽)
이재명 시장이 사업자 내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금품·접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207쪽)
이재명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주장했지만 판결문에서는 “이재명,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말이 곧 내 말’이라고 해”(128쪽)
법정구속된 피고인 중 1명, 지인 면회에서 토로 “정작 잘못이 있는 윗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데 대해선 화가 난다. 힘이 세든 안 세든 벌을 받아야 한다”
‘대장동사건’ 수사 시작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공판 190여 회, 사건 기록은 25만 쪽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부된 재판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이 사건을 재판부는 ‘부정한 민관(民官) 결탁’으로 정의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장동사건과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5명에게 중형(重刑)을 선고했다.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하고,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이름 400여 차례 등장
재판부 양형의 핵심은 유착관계에 의한 부패범죄라는 점이다.
“이 사건은 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판결문 594쪽)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이 그들의 사업 기여도를 훨씬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취득했고,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행위는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로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595쪽)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472쪽)고 봤다. 즉 민간 업자-성남도개공-성남시 수뇌부로 이어지는 결탁에 의해 민간 업자에게 부당한 수익이 돌아갔고, 그 피해는 성남시가 보았기 때문에 유동규 등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여기서 민간 업자는 남욱·정영학·김만배, 성남도개공은 유동규·정민용이며, 연결 고리의 마지막은 ‘성남시 수뇌부’다. 사건은 대부분 2009~2015년에 일어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돼 취임했다. 즉 ‘성남시 수뇌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회 등장하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는 사건” “이 대통령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재판을 재개하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월간조선》은 719쪽에 달하는 판결문 중 ‘이재명’과 ‘성남시 수뇌부’ 관련 내용을 직접 인용해 이 대통령과 사건의 관련성을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결문은 ‘성남시 수뇌부’와 ‘이재명’ ‘이재명·정진상’을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사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512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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