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월소득 308만9062원 넘으면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넘으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노령연금액이 감액된다.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5년 동안 연금액이 일부 줄어든다.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이때 말하는 일정 금액은 'A값'으로,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은 308만9062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감액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길 수 없다.
200만~300만원 구간은 15만원에 초과금의 15%가, 300만~400만원 구간은 30만원에 초과금의 20%가 각각 감액된다. 초과소득이 400만원을 넘으면 50만원에 초과금의 25%를 합산한 금액이 줄어든다.
아울러 노령연금이 줄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4만2510원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만376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5만688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1만376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5만688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34만251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150%를 넘고 200%(68만502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75%를 초과해 150% 미만이면 기초연금액은 17만1250원에서 34만2510원 사이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200%를 초과하거나 A급여액이 150%를 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17만1250원으로 제한된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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