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된다.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도 한날한시에 죽는 일은 드물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자는 남은 세월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부부 사이 수명 차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남은 배우자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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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유족연금, 중복 수령 안 돼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데 최우선 지급 대상은 배우자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순 없다. 유족연금만 받을지,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씨는 월 150만 원, A 씨의 배우자는 월 100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다고 해보자. 두 사람 모두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A 씨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월 90만 원(=150만 원X60%)이 지급된다. 이때 A 씨 배우자가 유족연금(90만 원)을 받겠다고 하면 본인 노령연금(100만 원)을 못 받는다. 유족연금(90만 원)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월 10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27만 원)를 더해서 월 1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A 씨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가입자 사망 시 중도에 찾으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
이번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살펴보자. 연금계좌에는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는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있으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세율은 연금 재원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먼저 금융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분리과세 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할 때 금융회사는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때 가입자는 종합소득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과세 받는다.
종신형 연금보험,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받아
이번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을 살펴보자. 연금이 개시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형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본인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 연금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조기 사망할 때를 대비해 보증지급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감액 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012/13254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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