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서 입고 및 유통 절차
배정 기준일 확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질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정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권리락: 배정 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주식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이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이날부터 주가는 신주를 받을 권리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입고: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증권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가 입고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 이후에는 실물 증서가 발행되지 않고 전자 증권으로 등록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유통(매매) 기간: 증서가 입고된 후, 약 5영업일간 주식시장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추가로 받고 싶은 경우: 이 기간 동안 다른 주주가 팔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청약 기간: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매수자 포함)는 이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주 상장: 청약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로 신주가 입고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유통 기간 엄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기간은 통상 5영업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 소멸: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기간에 매도하지 않고 청약 기간에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여 휴지 조각이 됩니다.
종목 확인: 신주인수권증서의 종목명은 일반 주식 종목명 뒤에 '권'이나 'R'이 붙습니다. (예: OOO종목 -> OOO종목11R).
최근 유상증자 사례 (예시)
일부 종목의 최근 유상증자 일정은 증권정보포털(SEIBro)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정 기업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업의 전자공시(DART)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 사례]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유상증자 등으로신주를 발행할 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입고 시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유상청약을 원한다면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이기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지 말고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확인하여 청약에 참여를 해야한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시면,유상청약 가능 기간에 다시 안내를 해준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추가로 매수하려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기간(5영업일) 안에 매수 해야한다
[유상청약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기간(5영업일) 안에 매도 할 수 있다,
매도하면 2영업일 후에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대금이 계좌로 입금이 된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시면 유상청약 권리 소멸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기간은 5영업일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공시에 매매기간이 안내되어 있다.
이 기간 안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유상청약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려면
절대 기간을 놓치지 말고 5영업일 안에 매도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가격]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가격은 유상증자 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거래 기간 중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현재 주가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차익만큼 가격이 형성됩니다. 투자자는 이 증서를 매도하거나,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해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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