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여파에
공사 중단 장기화, 실수요자·조합 피해 확산
앞 뒤 안가리고 말 뱉어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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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제하려고 포스코이앤씨 본보기로 날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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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중대재해로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주요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작업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는 입주 예정자들이다. 입주는 미뤄지고 추가 비용은 불어나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나 보상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계열사 DL건설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 현장의 공사를 멈췄다. 안전 점검을 마친 뒤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서울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아크로 드 서초), 마포구 '도화1구역 재개발' 등 서울 주요 사업도 멈춰 수도권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팀장·현장소장 약 80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전국 44개 현장이 멈췄으며, 공시자료 기준 전체 33개(기타 제외) 프로젝트 중 21개는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평균 2027년6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e편한세상'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데이터센터, SOC 사업이 있어 지연이 길어질수록 조합원과 발주처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도 올해 5건의 산업재해로 전국 103개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전수조사를 예고해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방배15구역 재건축', 구리 '수택동 재개발', 광진구 '상록타워 아파트', 동작구 '이수 극동·우성 리모델링' 등이 모두 중단됐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2공구 택지 조성'도 멈춰 공공분양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잠원동 '오티에르반포'도 10월 분양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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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제도상 시공사에 입주 지연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분양 계약서상 공사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나 손해 배상에는 한계가 있고, 피해 산정과 입증 과정이 복잡하다. 대형 조합은 공사 지연이 1년 넘으면 금융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해 분양자와 조합 모두 부담이 크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입주 시점이 늦어지면 시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는 조합과 합의를 하더라도 즉각 재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1년씩 지연될 경우 규모가 큰 조합의 입주민은 금융비용이 월 수십억원에 달해 연간 수백억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손해는 지체상금으로도 보전이 어렵고 피해 입증도 복잡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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