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재산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 시점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전 압류는 185만원)
예금:(증권계좌도 해당)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 목적으로 보호됩니다.
급여채권:
급여 총액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며, 총액의 1/2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압류를 진행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압류 금지 금액임을 확인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지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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