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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글>
상속세를 낼 때
돈이 없으면 내는 상속세에 또 상속세를 내야함
그리고 상속세 금액이 크면 연부연납이라고 나눠 낼수 있는데
가산금(이자) 붙임
부모 때 이미 취득새, 소득새, 재산세 낼거 다 내는데
그건 공제 안해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음
심지어 30년도 전에 기준으로 상속 증여가액 책정되었는데
추징세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상속,증여 공제액은 현실화 절대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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