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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피의자 적시...구속기소 눈 앞


2억대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별장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혐의액은 2억2300만원가량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17년 5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다혜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킨 점,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로 보고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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