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노무사·변리사 등 대통령령 일괄개정
공인회계사 지원 시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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