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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8달만에 검역감염병 재지정


아프리카 주요국 검역관리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엠폭스가 검역감염병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질병청은 엠폭스가 비풍토국까지 확산하던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지정을 해제했었다.

그러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는 등 해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지정한 것이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방역당국은 엠폭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신속 대응하는 한편, 에티오피아 직항편과 주요국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오수를 감시하고 유증상자 신고 홍보를 늘린다.

현재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엠폭스 1형(clade 1)이 발생하는 주요국인 르완다·부룬디우간다·에티오피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케냐·콩고·콩고민주공화국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엠폭스 1형은 2022년 한 차례 유행한 2형(clade 2)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유증상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 주요 증상은 발열·오한·림프절 부종·발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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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내 엠폭스 상황이 현재 방역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엠폭스의 제3급 감염병 등급을 유지하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일까지 국내에서 총 10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해 151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 야생동물 접촉과 섭취를 삼가야 한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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