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 블랙먼데이라는 대규모 주가하락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이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바로 사이드카다. 사이드카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가 5%(코스닥 시장은 6%이상) 이상 벌어져 1분간 지속된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사이드카 제도는 아래서 언급되는 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매매거래중단제도(서킷브레이커)...3단계 진행 주목해야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바뀌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 역시 과거 대비 좀더 세분화 됐다.
현재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총3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지수가 전일대비 15%이상 급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2단계 역시 1단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3단계는 지수가 전일대비 20%이상 급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3단계가 발동되며 그날의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상한가 제도, 등락폭 30%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종목 변동성에 제한을 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하한가 제도이다. 먼저 상한가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하루 동안 상승 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뜻한다.
반대로 하한가란 하루 동안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상하한가 폭을 ±30%로 제한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15%였으나, 미국시장처럼 가격제한폭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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